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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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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의 규격ㆍ보관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6, 2014.5.12>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 기관은 별표 1에 의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0.16, 2014.5.12>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9.6.22 조례 제509호> ④ 구청장ㆍ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의 내용 및 규격은 일반공인과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4.8>

제4조 공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 (공인의 내용 및 규격)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원형을 축소(1.5센티미터 정사각형)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0.16, 2014.5.12, 2019. 2. 15., 2023. 12. 2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4.5.12>

제5조 각인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5.13, 2010.12.23, 2014.5.12., 2022.12.22.> ③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10.16> 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하며, 스마트혁신과장은 컴퓨터 파일을 관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⑤ 스마트혁신과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0.12.

제7조 공인등록대장

제7조 (공인등록대장)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등록대장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5.13, 개정 2010.12.23., 2022.12.22.>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 (인영의 보존)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

제9조 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01.10.16, 2014.5.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10.16>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공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에 폐인내용을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 5.13, 2010.12.23, 2014.5.12., 2022.12.22.>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자료실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0.16, 개정 2014.5.12>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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