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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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따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ㆍ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제와 관련된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고, 구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녹색경영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상은 기본계획등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및 평가는 대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등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8. 6.> 1.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 관련 시책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0.> 1. 구 소속 국ㆍ담당관 및 원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관련 분야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1조(공공부문)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건물과 교통, 도로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