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한 삶 향유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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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한 삶 향유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제2조(위치ㆍ업무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하 “생태원”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생태원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 95-1번지로 한다. ③ 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태원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2. 환경 홍보자료 등 소장품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용자를 위한 생태원 개방과 편의시설 제공 4. 기후ㆍ생태ㆍ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태원 수입금 관리 6. 국내ㆍ외 다른 생태원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 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태원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원”이란 그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전시물 및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생태원에 입장하는 사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및 시설물ㆍ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등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생태원의 시설은 생태ㆍ기후 및 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 관련 학술발표회ㆍ전시회 및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휴원일) ① 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원 없이 정상 운영한다.) 3. 생태원의 시설공사, 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생태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태원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생태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1.]
제6조(이용시간) ① 생태원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장의 종료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생태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1. 술에 취한 사람, 감염병 환자 2.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단,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태원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생태원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ㆍ야영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으로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설물, 초화류 및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6.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 생태원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생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생태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자로 한다.
제10조의2(운영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태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행사 관련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환경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7.> 1. 자연환경, 기후변화, 동물ㆍ식물, 생태복원, 수목ㆍ원예, 교육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환경분야 관련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2.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