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6-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6.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6.9.7.>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직 또는 숙직의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근무수당: 60,000원 2. 재택당직 근무수당: 20,000원.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7.]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종료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종료일에 휴무할 수 없거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해 휴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9.7.> ② 일직근무자는 근무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해 휴무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5.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내외의 경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31.〉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5.30.> 1. 숙직(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가. 당직사령 : 1명(6급 팀장) 나. 당 직 원 : 2명(6급 무보직 및 7급 이하) 2. 일직(토요일 및 공휴일) 가. 당직사령 : 1명(6급 팀장) 나. 당 직 원 : 2명(6급 무보직 및 7급 이하) ③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2.18〉〈일부개정 2017.5.30.〉〈일부개정 2017.5.30.〉 <일부개정 2024.5.30.> <일부개정 2026.9.7.>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당직 주무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각 기관장이 발령한다. 〈일부개정 2017.5.30.〉 ② 소속 담당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은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0.〉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6.9.7.>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직인과 직인날인기록대장, 마스터키 및 그 밖의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2.18.〉〈일부개정 2017.5.30.〉 <일부개정 2026.9.7.> ③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상 당직보고를 통해 당직신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0.〉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6.9.7.> ④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토요일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일직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상황을 인수하고 착신통화 전환 등 비상연락체계를 확인

제9조

제9조 <삭제 2026.9.7.>

제10조 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숙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