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광양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직제순위에 따르는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23. 7. 1.> 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2018. 12. 31, 2020. 6. 10.>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개정 2026. 8. 12.> 3.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시장이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각 분야별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시행 2009. 10. 2>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