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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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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7조 회의의 운영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인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장의 선임ㆍ임기

제10조(센터장의 선임ㆍ임기) ①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항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소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관ㆍ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 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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