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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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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원칙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19. 7. 25.>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와 결석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7., 2023. 3. 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 그 출산 전ㆍ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1.7.>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④ 삭제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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