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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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19. 7. 25.>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7., 2023. 3. 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 그 출산 전ㆍ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1.7.>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④ 삭제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