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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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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26, 2012.04.20., 2016.4.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8.05, 2012.04.20, 2015.09.04.>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밖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09.04.]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5.09.04.>

제3조의3 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제3조의3(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서기는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본조신설 2015.09.04.]

제4조

제4조 삭제 <1995.09.15>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19.>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2014.11.19., 2018.12.28., 2020.12.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2012.04.20., 2014.11.19., 2020.12.30.>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9.0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삭제 <2015.09.0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04.20., 개정 2017.5.31., 2022.11.25., 2023.10.27., 2024.10.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0.27.>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0.27.>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0.27.>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6.08.01, 1998.04.10, 1999.12.03, 2006.5.26, 2012.04.20, 2014.11.19., 2016.4.8.,2017.5.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1996.08.01, 개정 2004.12.17, 2012.04.20., 2022.11.25.>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04.10, 개정 2012.04.20>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12.26.,2018.12.28., 2023.2.6.> 1. 삭제 <2023.2.6.> 2. 삭제 <2023.2.6.> [전문개정 2004.12.17.]

제9조

제9조 삭제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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