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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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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9.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과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는 용도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단속용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사용부서별 차량의 총 정수는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차량사용부서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승인, 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7조 배정제한

제7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용도변경

제10조(차량의 용도변경)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 차량의 규모변경

제11조(차량의 규모변경)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의 용도 중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차량의 교체

제12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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