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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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5., 2021. 11. 19., 2026. 8. 12.>
제3조 삭제 (개정 2007. 7. 4 조례 제7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