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광양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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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광양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관리책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1.>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3일 전에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3., 개정 2021. 10. 5., 2023. 6. 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6. 7.>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 9. 23.〉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3천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2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09. 11. 2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3. 6. 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