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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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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광양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1.>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3일 전에

제4조 심의회의 업무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3., 개정 2021. 10. 5., 2023. 6. 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6. 7.>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 9. 23.〉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3천만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25>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09. 11. 2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3. 6. 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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