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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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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0. 6. 10.] 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실의 설치

제3조(국,실의 설치) [제목개정 2020. 6. 10.]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문화환경국ㆍ교육보육국ㆍ안전도시국ㆍ녹색도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둔다.〈개정 2017. 2. 1., 2017. 12. 27., 2020. 6. 10., 2023. 7. 1., 2024. 6. 14.〉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1. 각종 시책의 종합 기획조정 및 통제 2. 특수 시책사업 기획 조정 3. 장기, 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4. 시장지시사항 처리 5. 예산운영 및 자금수급계획 6.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8. 법무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11. 동서통합지대 추진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평가 13. 정부합동평가 14. 공모ㆍ시상사업 총괄 15.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2.> 16.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17. 기

제4조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4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7. 12. 27., 2020. 6. 10., 2023. 7.1.>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2023. 7. 1.>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의전 및 행사총괄 3. 공무원 복무지도ㆍ후생복지 및 보안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ㆍ징계 5. 기구 및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6. 조직 및 인력진단 7.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 8.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9.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10.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1. 행정혁신 총괄 및 분권ㆍ균형발전 12.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13. 기록관 운영 14.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ㆍ협약 등 15. 지방세 부과 총괄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제17호에서 이동 <2017. 12. 27.> 17. 시금고 계약관리 〔제1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호에서 이동 <2020. 6. 10.>〕〕 18. 지방세

제4조의2 여유기구

제4조의2(여유기구) 삭제 <2007. 9. 5.>

제5조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제5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5.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6.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10.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1.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12. 노동조합 지원 관리 13.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4.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5. 인구증가 시책 발굴ㆍ추진 1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 1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개정 2026. 8.

제5조의2 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5조의2(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신설 2020. 6. 10.> <개정 2020. 12. 31.> ② 관광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10., 2024. 8. 7.> 1.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3.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4.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5.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종합계획 수립 6.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전반 7. 지방문화ㆍ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문화행사 추진 총괄 9. 국가유산, 기념물 등 보존 관리 <개정 2024. 8. 7.> 10. 문예회관 운영 전반 11. 체육진흥 및 지원 총괄 12.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13.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4. 각 경기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5.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16. 폐기물처리, 수질ㆍ대기ㆍ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17. 댐ㆍ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와 종량제 업무 19. 환경관련 각종 인ㆍ허가 20. 공해배출시설(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지도 감독 21. 비산먼지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17. 12. 27.>

제5조의4 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제5조의4(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교육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2.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3. 보육정책사업 계획 및 시행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6.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7. 아동수당 지급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 어린이복지재단 운영 10. 여성복지업무 1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 1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13.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14.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 16.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 [본조신설 2024. 6. 14.]

제5조의5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3. 7. 1.〉〔제5조의2호에서 이동 <2020. 6. 10.>〕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안전에 대한 총괄 지휘ㆍ홍보ㆍ교육 등 총괄 3. 민방위대 편성ㆍ동원ㆍ교육 등 총괄 4. 재난예방 관련 종합기획 및 시행 5.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 6. 사회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7. 자연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8. 통합관제센터 운영 9. 건설ㆍ토목 관련 종합 기획 시행 10. 각종공사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11. 건설자재 수급과 채취 인ㆍ허가 관리감독 12. 도로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및 수용 13. 도로(시ㆍ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개설 14. 농업기반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15.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설계ㆍ시공ㆍ준공 등 추진 16.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17.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 18.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19. 도시행정의 종합 기획 시행

제5조의6 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제5조의6(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① 녹색도시국에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를 둔다. ② 녹색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3.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4.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5. 가로공원 조성ㆍ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6.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ㆍ사후관리 7.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8.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9.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총괄 10.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1.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 13.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14.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본조신설 2024. 6. 14.]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ㆍ면ㆍ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0.3.3., 2017. 2. 1., 2022. 8. 18.>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2. 1.〉 ④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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