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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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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투자”란 기업이 관외에서 주사무소, 영업소,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통상적으로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비, 분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 그 밖에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 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4. 9. 19.> 1.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회의록 등

제7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 환경 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 수집ㆍ조사ㆍ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투자유치자문관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9. 19.>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 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임원 및 퇴직 공무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 발굴, 투자유치 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자문관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과

제10조 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제10조(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1.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입지보조금

제11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지보조금 산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19.>

제12조 시설보조금

제12조(시설보조금) 시장은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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