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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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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자주적인 사회참여 속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문화ㆍ체육ㆍ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시에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나. 연구ㆍ개발 다. 교육ㆍ홍보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가. 복지서비스 제공 나. 성년후견 지원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가.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기관과 필요한 긴밀한 협력 나.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다.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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