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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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시에 주소를 가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 및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 교육ㆍ홍보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그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각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중요시해야 한다.<개정 2018.8.16.>
제5조(고용 의무)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2025. 7. 2.>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용 2. 정상적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울 경우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방향과 추진절차 2.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 또는 여성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 4.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6.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적응훈련 7.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8.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16.>
제8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해당 복지시설 또는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그 구인ㆍ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8.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적응 및 고용지도) ①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주 지원) ① 시장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업장 설치비, 기능 보강비 등 지원 2.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등의 알선 <개정 2026. 8. 12.> 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기업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가. 장애인표준사업장 :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6. 중증 또는 여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우대 7.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제11조(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에 관한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그 자립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