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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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사랑운동”이란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에 바탕을 두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말한다. 6. “기업사랑 추진 관련 단체”란 기업사랑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업사랑추진협의체 및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는 시민협의체를 말한다. 7. “국가 및 출연기관”이란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특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부ㆍ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립학교 산학협력단,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최고 경영인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광양시 최고 경영인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③ 최고 경영인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최고 근로인상) ① 시장은 관내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인을 발굴하여 광양시 최고 근로 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③ 최고 근로인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평화상) ① 시장은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이룬 기업을 발굴 산업평화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② 수상기업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 할 수 있으며,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1.]
제8조(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 신설 2021. 12. 31.]
제9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시에서 수여하는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등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대상ㆍ수출상ㆍ산업 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등 <개정 2026. 8. 12.>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개정 2026. 8. 12.> 4.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 등 5.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 2% 이내 추가 지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3. 시 주관 문화행사 관람권 등 지급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의 각호에서 규정된 기업인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1조(적용배제)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2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