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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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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이월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특별회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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