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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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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이사회

제3조(이사회) ① 원부자재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조직ㆍ기구, 정관의 제ㆍ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장은 광양시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광양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와 임면,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 2. 거래상의 애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 3.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 4.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5. 원부자재 관련 인증 사업 6. 기타 원부자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②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원부자재센터는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도 원부자재센터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부서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부서의 구성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원부자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종류 및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실무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원부자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원부자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광양시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 중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교부를 요청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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