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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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의 범위에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운영관리)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업무 주관 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시설물 소재지의 해당 읍ㆍ면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서로 협의하여 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①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원회 ②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의무이행 위ㆍ수탁 협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산이관 시설물 중 위탁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위ㆍ수탁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리위탁 기간)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② 시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2와 별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5.8.>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위ㆍ수탁 협약 갱신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4.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김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김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함)<일부개정 2024.5.8.>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