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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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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을 하는 업종과 용역업, 자재의 생산 또는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1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제5조(지역 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 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ㆍ허가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분할 발주 등

제6조(분할 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의 분할 시공ㆍ계약이나 공종의 분리 시공ㆍ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해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행 상황 파악

제8조(이행 상황 파악)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제9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 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건설ㆍ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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