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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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세부시행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3.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