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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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군수로부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최대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3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2. 9〉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별표 2에 따라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8. 2. 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8. 2. 9, 2019. 12. 13〉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하여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이 경우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
제4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또는 그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증평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작성된 지형도면 및 그 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제한구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형도면 변경) ①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처리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시에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납부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수수료를 15일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