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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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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완도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중ㆍ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등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일자리 영향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9조 검사ㆍ 감독

제9조(검사ㆍ 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제10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제11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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