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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내 ㆍ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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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외국인투자”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전략산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ㆍ부군수ㆍ미래전략과장ㆍ관광과장ㆍ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9. 30.)(개정 2026.9.8.)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9. 30.)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제3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3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비위행위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9. 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30.)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개정 2015. 10. 30.)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개정 2015. 10. 30.)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30.)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3명 이내의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7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등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0. 30.)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완도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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