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완도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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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완도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군수는 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직장ㆍ가정생활의 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6.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에 따른 목욕비 등 지원 7. 「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료 지원 8.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 지원 9.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에 따른 양육비 지원 10.「완도군 귀농ㆍ귀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어 지원 11. 인구정책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개정 2020. 8. 10.)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0.](개정 2022. 1. 10.)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부당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0.]
제8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일자리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