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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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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마. 청년문화 및 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 청년의 국제협력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청년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 및 평가(신설 2024. 4. 24.)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개정 2024. 4. 24.)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인구일자리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산업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은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4. 24.) 1. 완도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2조(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9. 4. 19.)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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