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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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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5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군수는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등

제7조(예고방법 등)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소식지, 신문, 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주민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준용하여 제1항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입법안 작성

제10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 2. 입법내용이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3.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룰 것 4.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을 것 5.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6.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7.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8.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9.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10.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11조 입법안 심사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에 관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와 승인,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예산감사과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1. 제정(개정ㆍ폐지)에 대한 방침 결정문 2. 입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제ㆍ개정 이유서, 주요내용 및 관련 법령 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 사본 5.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 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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