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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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 에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3.)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7. 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② 군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등 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ㆍ연령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4.24.) ② 위원 중 당연직은 군의 부군수, 예산감사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7. 3.)(개정 2022. 10. 4.)(개정 2026. 9. 8.)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다만, 각 읍면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4. 24.) 2.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15인 이내 3. 그 밖에 재정, 세무, 예산 등의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20. 7. 3.)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30일 이상 군보,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군ㆍ읍ㆍ면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3.) 1.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 그 밖에 예산편성 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7.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 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별 소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 이용 금지 6.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안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