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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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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군수는 주민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3.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제7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환수

제1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5.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결과 분석 및 평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완도군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른 ‘완도군 행복사업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4.) (개정 2025. 6. 20.)(개정 2026.9.8.) 1. 미래전략과장 2. 인구일자리과장 3. 관광과장 4. 주민복지과장 5. 농업축산과장 6. 지역개발과장 7. 문화예술과장 8. 해양수산과장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 6. 20.>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주민대표,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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