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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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취약계층”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 조직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필요시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의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제9조의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일자리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3. 3.)(개정2022. 10. 4.)(개정 2026.9.8.) 1.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