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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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과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전지류, 형광등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이류, 고철류, 의류 및 원단류 등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9. 8. 14.)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책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3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ㆍ 2018. 11. 23)
제6조(각종 집회ㆍ시위ㆍ행사 시 청결유지) 각종 집회ㆍ시위ㆍ행사 등을 주관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그 집회나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추진주체가 수거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3)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수집ㆍ운반ㆍ처리하되 적정한 수집ㆍ운반ㆍ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 11. 23) ④ 삭제(2018. 11. 23) ⑤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자는 수집ㆍ운반 여건 및 작업 역할에 따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및 절단방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제8조의2(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을 이 조례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배출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8조의3(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9.>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21. 6. 9.>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③ 재활용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④ 생활폐기물 중 타일조각, 깨진 유리, 콘크리트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들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려는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마대에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⑤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ㆍ운반이 쉽도록 투명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다. (개정 2016. 7.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본조신설 2018. 11. 23)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 할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불법으로 처리 될 경우 적정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배출자가 져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인 소유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 ②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지정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