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완도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척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 공간과 위치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9.8.) 1. 작은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와 함께온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군의 책무

제6조(군의 책무) 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⑤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7조 운영자의 자격과 직무

제7조(운영자의 자격과 직무) ①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ㆍ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지역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③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운영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제8조(운영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1. 근무상태 불량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2. 운영경비ㆍ정산ㆍ자료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비집행을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제9조

제9조 <삭제 2020. 9. 25.>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휴관

제11조(휴관) ①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6. 7. 20.) 2.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일 3. 그 밖에 운영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7. 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0.)

제12조 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 날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