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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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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립 예술단원의 복무 및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① 익산시립예술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 예술감독, 단무장ㆍ훈련장ㆍ악장ㆍ반주자(이하 "직책단원" 이라 한다), 총무단원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이하 "연주단원"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05.30> ②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예술감독 등 단원의 선발

제4조 (예술감독 등 단원의 선발) ① 단원의 선발은 신규 및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예술단별로 결원의 보충 등을 위하여 공개전형을 실시하며, 모집인원, 시기,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2019.05.30> ③ 단원 선발 시 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9.15>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7.09.15>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개정 2016.06.30, 2017.09.15> 4. 경력증명서, 수상내역서 1부 <개정 2017.09.15> 5. 자기소개서 1부 <개정 2017.09.15> 6. 자필이력서, 기본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09.15> 7. 사진(3.5㎝×4.5㎝) 2매 8. 업무계획서, 발전방안 등 1부(예술 감독) <개정 2017.09.15> 9.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신설 2017.09.15>

제5조 전형방법 등

제5조(전형방법 등) ① 공개전형은 서류, 실기, 면접으로 하고, 단무장은 실기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합계점수 70점 미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2026.02.04.> ② 전형위원의 위촉은 당연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험일 1일 전까지 공개모집하여 단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7.09.15> ③ 심사결과 합격후보자는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고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시에 거주지 및 주소를 관내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④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은 예술감독과 단무장 선발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업무담당 국장 중 1명이 되며, 훈련장ㆍ악장ㆍ반주자 및 연주 단원 선발의 경우에는 각 단 예술감독이 된다. <신설 2017.09.15>

제6조 예술감독ㆍ단무장 등 단원의 위촉

제6조(예술감독ㆍ단무장 등 단원의 위촉) ① 예술감독은 연봉제로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지 2년 미만의 단원은 평정을 거쳐 재위촉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17.09.15> ② 위촉이 확정된 예술감독에 대하여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며, 그 밖에 단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내어 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09.15>

제7조 서약서

제7조(서약서) 예술감독ㆍ직책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8조 수습기간

제8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위촉하는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09.15>

제9조 단원증

제9조(단원증) ①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단원은 항시 단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요구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해촉ㆍ의원면직ㆍ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각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9.05.30, 2021.11.30> ② 예술단의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공연은 공연 요청이 있어 시장이 승인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제11조 단원의 의무

제11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성실근무의 의무 : 단원은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예술감독이나 직책단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예술단 활동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단서신설 2017.09.15> 4.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 준수의 의무 : 단원은 근무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예술단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6. 집단ㆍ선동행위금지의 의무 : 단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무외의 집단행위나 선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연금지

제12조(출연금지) ① 단원은 익산시가 주최ㆍ주관하고 기획하여 추진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술단의 연습과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1. 외부출연 :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경우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공연 3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후단 삭제 2017.09.15> 2. 외부 출강 : 인가된 학교 등에 시간강사나 실기시간교사 등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7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3. 각 예술단은 국ㆍ내외 초청 또는 방문공연 등 외부공연을 하려면 공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연 3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연할 수 있다. 1. 공공 및 공공기관의 요청 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 4. 그 밖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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