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6-09-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제1조의2 설치

제1조의2(설치)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본조신설 2016. 6. 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개정 2016. 6. 3.>

제3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신설 2016. 6. 3.>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③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6. 6. 3.> 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

제5조 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26. 9. 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16. 6. 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16. 6. 3.>

제7조 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별로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12. 2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4호서식)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의2 평가결과의 공개

제7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3.]

제8조 심사수당 등

제8조(심사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6. 6. 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