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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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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5.> 1. “시설의 사용”이란 광양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8.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경로우대자"라 한다. <개정 2013. 6. 5.> 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전자문서”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를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5.>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할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 (천연 잔디 축구장은 사용 예정일 14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변경사용은“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 교부로 갈음한다. <개정 2014. 3. 5.> ③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3. 5.>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

제4조의2 이용수칙

제4조의2(이용수칙)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수칙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6. 5>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ㆍ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시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한 때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 공연ㆍ 전람ㆍ 전시 등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1.6.4.> ③ 하나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장기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른 단체 또는 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6조 허가대장

제6조(허가대장)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대장은 시설별로 따로 비치한다.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광양시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7조의2 이용차량 운행

제7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시장은 광양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 및 성황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국가나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13. 6. 5.>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2018.12.31., 2021.6.4.>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삭제> <개정 2013. 6. 5.>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3. 6. 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 5.>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한 사람 6.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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