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ㆍ위치ㆍ면적)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ㆍ면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9159375&gubun=ELISIMG" alt="img169159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거래품목) 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수산물인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패)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등으로 한다. ② 그 밖의 품목: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제1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매주 일요일(단 출하 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1월 1일, 설날(3일간), 추석(3일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의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활동 계획, 경매사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 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14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5년 평가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전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도의 정산창구(이하 “정산창구”라 한다)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