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2009.1.5, 2012.3.7>
진주시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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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2009.1.5, 2012.3.7>
제2조 (적용범위) 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5, 2012.3.7>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5. 7. 14, 2009.1.5, 2012.3.7>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3.7>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4, 개정 2009.1.5, 2013.1.28, 2014.4.28, 2016.7.1., 2019.11.8., 2020.4.29.>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7. 14]<개정 2012.3.7>
제5조 <삭제 2014. 4.28>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7.14, 2014.4.28, 2019.11.8., 2024.3.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2005. 7. 14., 2014. 4.28., 2024.3.15.>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5. 7. 14, 2009.1.5, 2012.3.7, 2019.11.8.>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5. 8. 24, 2014. 4.28>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4.28., 2024.3.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6.5.30, 2009.1.5, 2012.3.7, 2019.11.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96. 5. 30><개정 2005.7.14, 2009.1.5, 2012.3.7>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4.17, 2009.1.5, 2012.3.7>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 11, 2005. 7. 14, 2009.1.5, 2012.3.7><단서삭제 2009.1.5><조제목변경 2012.3.7, 2014.4.28., 2024.3.15.>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제9조 삭제<2024.3.15.>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24, 2009.1.5, 2016. 7. 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8.24, 2009.1.5, 2012.3.7., 2024.3.1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2. 5><개정 2009.1.5, 2012.3.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부터 더한다.<개정 98.4.17, 99.7.1, 2007.8.9, 2009.1.5, 20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