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와우지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와우지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지”란 사업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5.“부담률”이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그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란 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를 포함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
제3조(사업시행 및 사무소)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례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둔다.
제4조(위치 및 면적) ① 사업 시행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중마동 와우지구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기간 및 범위) ① 사업 시행기간은 시장이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부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 4.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5.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사업비 2. 영 제81조에 따른 사업의 공사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의 상환 ④ 특별회계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것과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제8조(계약 등)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급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 같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9조(공고방법) ① 사업 시행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국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제10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5. 7. 2.> 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
제11조(환지설계 등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제12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위치ㆍ면적과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