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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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5.> 1.“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이나 단체를 말한다. 10.“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제3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광양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5.>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9. 30.> 1. 체육진흥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광양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1. 광양시체육회장,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광양시 업무담당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개정 2026. 8. 12.>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6조(임기) <삭제 2023. 11. 6.>
제7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삭제 2023. 11. 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 지원 4. 각종 체육대회 및 스포츠마케팅 활동 지원 <개정 2025. 9. 30.> 5.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 9. 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