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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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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6., 2024. 8.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26., 2024. 8. 7.> 1.“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 을 말한다.<개정 2014. 11. 26.> 2.“장도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장도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개정 2014. 11. 26., 2024. 8. 7.> 3. “궁시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형유산 궁시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신설 2014. 11. 26., 2024. 8. 7., 2026. 8. 12.>

제3조 명칭 등

제3조(명칭 등)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8. 7.> 〔전문개정 2014. 11. 26.〕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도ㆍ궁시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26.> 2. 장도ㆍ궁시의 제작 및 전시<개정 2014. 11. 26.> 3. 장도ㆍ궁시기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개정 2014. 11. 26.> 4. 기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도장이나 궁시장 또는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6.> ② 전수관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6.>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입장료

제9조(입장료) 전수관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양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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