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가 광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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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가 광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속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제3조(육성 지원) 광양시장은 향교 육성을 위하여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2. 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인력양성 5. 환경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실시 장소) ①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교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조(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사업 2. 단기 또는 중ㆍ장기 지원사업
제8조(지원제한) 시장은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