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7.>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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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1. 30.> 2. 삭제 <2019. 1. 30.> 3. 삭제 <2019. 1. 30.>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외의 폐기물과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1. 7., 2017. 12. 27.,2019. 1. 30.>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7., 2019. 1. 30.>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5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0.>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7., 2026. 8. 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제외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12. 11. 7 개정)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 또는 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②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1.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자치센터에 사전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1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제6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처리) 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자는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최초 배출하기 5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7., 2019. 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신설 2019. 1. 30.> ③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부당하게 반입하거나, 배출자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④ 제1항부터 제2항 및 제6조의3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및 적재함 양 옆에 광양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집ㆍ운반차량, 상호, 연락처 등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8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청결유지명령 등) ① 시장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2019.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