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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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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5.>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8. 5.> 1. 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4.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8. 7., 2020. 8. 5., 2022. 11. 16.>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제8조의2 협의회 운영 등

제8조의2(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6. 2. 3.>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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