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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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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청소년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 정보문화예술 체험학습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 건전 활동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5.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상담ㆍ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광양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수탁자

제9조(관리수탁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친인척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ㆍ수탁계약

제11조(위ㆍ수탁계약) ① 청소년시설의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받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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