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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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제9조(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구 소속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2. 학계, 기업, 민간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남구의회 의원 4. 관련 분야 관내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