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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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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양성평등 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5.3.30., 2017.6.9.>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3.30.> 4. “양성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9.>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마련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6.9.>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성별 분리통계 작성

제11조(성별 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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