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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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양성평등 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5.3.30., 2017.6.9.>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3.30.> 4. “양성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9.>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마련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6.9.>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성별 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