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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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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2026. 9. 9.>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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