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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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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6.9.>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이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9.>

제8조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8조(양성평등정책 촉진)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직 참여

제10조(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과 사용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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