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3.,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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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3.,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지방보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10.13., 2026. 6. 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0.13.> ③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3.10.13.> ④ 제3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0.13.> ⑤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제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10.13.,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윈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10.13.> ④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3., 2026. 9. 9.>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희망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9.27., 2018.2.9., 2018.8.7., 2019.5.14., 2020.6.10, 2024.8.2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조의조신설 2019.8.2.]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13.>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의조신설 2019.8.2.]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0.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