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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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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9. 9.>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할 때 2.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부 부속 시설을 추가 사용할 때 <개정 2026. 9. 9.>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습권 발매는 별지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6. 9. 9.>

제2조의2 전용사용 허가기준

제2조의2(전용사용 허가기준) [본조신설 2026. 9. 9.] ① 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각종 대회, 전지훈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조례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기준의 사용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대회ㆍ행사운영, 시설 여건,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개인 또는 단체가 같은 체육시설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의 사용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일시를 조정하거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단체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일반 체육활동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사전예약 또는 우선예약 특혜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종목별 특성, 운영방식,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시설별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 당일에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사본 포함)을 지참하여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4조

제4조 삭제 <2026. 9. 9.>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9., 2009.4.10., 2016.10.31., 2018.7.27., 2022.12.22., 2026. 9. 9.>

제6조 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인원 및 관계공무원 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6. 9. 9.>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출입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7조 관람권 검인

제7조(관람권 검인)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 개시 전까지 반환토록 하여야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9. 9.>

제8조 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제9호서식에 따른 관람료 정산 보고서, 별지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9조 입장권 발매

제9조(입장권 발매) ①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제13호서식에 따르며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제14호서식에 따라 발매한다. <개정 2026. 9. 9.> ② 전용 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10조 수불부 정리

제10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수불 상황을 별지제15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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